제64조 (최단수업기간)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학기 이상,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2학기 이상,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기 이수한 석사과정을 포함하여 4학기 이상의 전일제 수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기원장학생, 일반장학생은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간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2009.05.08 00:00
최단수업기간(2008. 12. 31 개정, 2009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조회 수 614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