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1. 복학시기 : 학기초 등록기간내
*해당기간에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한 자가 그 학기중에 휴학사유가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때에는 그 학기내의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 복학원
- 전역한 복학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3. 보증인
- 학.석.박사 국비 및 과기원장학생 : 입학당시 보증인 도장
- 석.박사 일반장학생 : 소속기관 직인
- 시간제수업신청서 제출
(그렇지 않을 경우, 전일제수업신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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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원)에서의 기이수학점 인정(대상:각과정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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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7277 | 2015.04.13 |
77 |
타학과(전공)에서의 기이수학점 인정(대상: 전과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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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784 | 2015.04.13 |
76 |
당원에서 취득한 기이수학점 인정1(대상: 석사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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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666 | 2015.04.13 |
75 | 당원에서 취득한 기이수학점 인정 2(대상: 자퇴, 제적에 의함) | 관리자 | 6432 | 2015.04.13 |
74 | 타전공분야에 입학한 학생의 기이수학점 인정 | 관리자 | 7184 | 2015.04.13 |
73 |
상호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 인정 1(본원 학사 출신 석사과정 신입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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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 인정 2(석사과정 재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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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634 | 201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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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중간발표(위원회, 위원구성,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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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규정(2010 이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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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최종발표(심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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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706 | 20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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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복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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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915 | 20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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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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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7012 | 20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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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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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184 | 20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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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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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6611 | 20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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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생의 졸업학기 취업, 구분변경에 따른 수혜경비상환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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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7274 | 20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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