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 자퇴, 제적등에 의한 재입학생
2. 신청시기 : 입학과 동시에 자동인정
3. 세부내용 : 자퇴, 제적 이전의 학사관련사항(학번, 학사경고 등)이 재입학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므로 별도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학점의 전부 인정
4. 관련근거 : 교무 제050-142호(1999.3.6)
(재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08.06.12 00:00
당원에서 취득한 기이수학점 인정 2(대상: 자퇴, 제적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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