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6
학칙 제51조(학생구분변경) 및 학생구분변경지침 제3조(구분변경 제한과 의무)에 의거 시행중인 학생구분변경과 관련하여,
석/박사과정 국비학생 및 KAIST장학생이 1)산업체 등에 취업하거나, 2)취업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대상자(산학장학생)로 확정된 경우, 일반장학생으로 구분변경을 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학생구분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학생구분변경 의무 :
<학생구분변경지침 제3조 제3항>
산업체 등에 취업하거나, 취업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일반장학생으로 구분변경을 하여야 한다.
상기 대상자가 구분변경을 하지 않고 국비학생 또는 KAIST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시에는, 변경 의무가 발생한 학기부터 소급하여 일반장학생 수준 등록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누적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 근거 : 수혜경비 상환지침 제5조, 제7조
나. 제출서류 :
1) 학생구분변경원 2) 서약서 3) 수학추천서 4) 재직증명서 또는 장학증서
다. 제출처 : 학적팀 (문의처 : registrar@kaist.ac.kr / 042-350-2367)
라. 홈페이지 관련 안내
- 국문 : http://www.kaist.ac.kr/html/kr/edu/edu_03030305.html
- 영문 : http://www.kaist.ac.kr/html/en/edu/edu_030303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