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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Honor Program vs 학사.대학원 상호인정교과목 운영 방법 차이(교육지원팀)​

2013-04-16

<학사.대학원상호인정교과목 이수 및 인정>

 

1. 교과목 이수대상 자격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2. 학사과정학생이 석사과정에 개설된 500단위 상호인정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3. 이수한 상호인정교과목은 학사과정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음.
4. 위와 같이 인정받은 학점이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학점에 포함되었을 때는 다시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함.
5. 학사과정 재학시 취득한 500단위 상호인정교과목이 학사과정 졸업학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별도 정한 절차에 의해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Honor Program 이수학생>

1. 재학학기 6학기이내 학사과정학생으로 직전학기까지 81학점을 취득하고 성적평균이 3.7 이상인자로 우등학생(Honor student)로 선정된 경우,
    대학원과정(석사 또는 박사과정) 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2. 졸업시 최종 성적평균이 3.7 미만인 경우에는 이수한 대학원 개설교과목은 학사과정 졸업이수학점으로만 인정받음.
3. 학사과정 졸업 성적평균이 3.7이상을 유지한 경우에는 학사과정 재학시 이수한 대학원 개설 교과목 학점을 별도절차에 의해 다시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즉 졸업평점이 3.7이상인 경우에는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다시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참고로 학사과정 Honor Program과 학사과정 학생의 학사.대학원과정 상호인정교과목의 이수 및 학점인정에 대하여 교과과정운영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이수학점의 인정 범위)

  ① 학사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및 석사과정에 개설된 500단위 교과목 중 상호인정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16조의 2 (우등생 프로그램(Honor Program))

  ① 재학기간 6학기 이내의 학사과정 학생이 직전학기까지 8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평균이 3.7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학생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등생(Honor Student)'라 칭한다.

 

  ② 우등생은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의 취득 학점은 다음 각 호의 인정방식에 따라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산입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속 학과에서 이수할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소속학과 석사·박사과정의 전공필수 과목 및 선택과목은 학사과정의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석사·박사과정의 이수과목(학사과정 과목구분별 최저이수요건을 초과한 학점 포함)은 학사과정의 ‘자유선택’ 과목으로 인정

 

  ③ 우등생이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과정 교과목 학점은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1년 이내에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 졸업시 최종 평균평점이 3.7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교육지원팀 송규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