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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박사학위논문에 관한 학사심의회의 결정사항 안내(논문저자 관련-2013.1.18)​

2013-01-21

1. 관 련 : 제2013-1회 공과대학 학사심의회의(2013.1.16)


2. 내 용(공과대학 학사심의회 결정사항)
    - 박사학위 논문은 1st Author 이어야 함. 다만, 지도교수가 1st Author 인 경우에는 2nd Author도 가능함.
   - 국비, 과기원 장학생의 경우 논문상 소속기관은 KAIST 이어야 하며,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함.
      일반장학생의 경우 KAIST가 논문상 소속기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함.
   - 박사학위 수여심사와 관련하여 대학 학사심의회에서는 주로제1저자(공동저자 포함)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함.

      지도교수 교신저자 여부는 학과 학사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공과대학장


(참고자료 : 학생질의에 대한 공과대 답변, 2013.1.22)

질의1. 지도교수님(홍길동 교수)이  명예교수 임명 이전 부터 박사과정 지도학생이었던 학생(이순신학생)이 현재 저널에 투고하여 진행중인 저널에 저자 이름순이 다음과 같을 때, 현재 지도교수이신 (강감찬) 교수님이 인정되는지요? 이순신 학생이 1st로 이름이 나오고, 강감찬 교수님은 현재 지도교수로 교신저자 입니다. 강감찬 교수가 최소 2nd로 이름이 올라와야 하는지요?

         예) 이순신, 홍길동, OOO, OOOO, 강감찬(교신저자)

(답변1) 지도교수의 순서는 상관없이 포함되기만 하면 됨.

             최소 2nd로 이름이 올라와야 하는것은 학생의 경우임. 학생이름이 첫번째 오는게 원칙이고, 두번째라면 사유서(free form) 필요,  세번째 부터는 인정되지 않음.

질의2. 국비/과기원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가 반드시 교신저자 이어야 하는지요?

(답변2) 공대 학심회의에서의 최종 결론은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는 것임.
             이 안내 이전에 이미 게재되어 수정이 어렵다면, 지도교수님의 사유서가 반드시 필요함.
             또한 교신저자의 부분은 학과 학사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도교수의 동의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생의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defence 시 통과 되면 공대학심에서는 문제시 되지 않음.(별도 양식) 그러나, 이 안내 이후 게재할 학생들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