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6
1. 관련 : 학위수여기준 제6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교무 제050-476호(2001.11.29) 교무 제050-251호(2000.6.8)
2. 학위논문심사(학위논문계획서 심사 포함)와 관련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운영
- 각 과정 학위논문심사(학위논문계획서 심사 포함)는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동일 장소에 참석하여 심사함.
-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화상회의를 통한 심사 가능(심사 관련 서류는 해당학생이 심사위원에게 전달)
- 심사위원 중 연구연가 등의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 변경
- FAX, E-mail 등 통신수단에 의한 심사는 불허함.
나. 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학위수여규정 제6조 제1항)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석사는 3인, 박사는 5인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사는 3인이상, 박사는 5인이상의 위원으로으로 구성할 수 있다.(2007.12.20 개정). 끝. 시행 : 교육혁신팀-160(20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