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3
[ 박사과정 운영지침]
제11조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①학위수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해당 전공분야의 전임직 교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2인 이내의 타학과 전임직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비전임 교원 포함)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 예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ㅇ 해당학과 전임직교원 5인
ㅇ 해당학과 전임직교원 3인 + 타학과 전임직교원 2인
ㅇ 해당학과 전임직교원 3인 + 외부전문가(비전임교원 포함) 2인
ㅇ 해당학과 전임직교원 3인 + 타학과 전임직교원 1인 + 외부전문가(비전임교원 포함)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