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5
* 심사지연경위서 학과사무실 제출기한 : 심사종료일 이전 15일 전까지
1. 개정취지
박사과정 학생들의 입학 후 2년 이내 학위논문계획서 제출연기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박사과정 입학 후 2년 이내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학위논문계획서 심사 지연경위서를 제출 (제10조제1항)
나. 학위논문계획서 변경사항에 대한 제출기한 삭제(제10조제3항)
3. 박사과정 운영지침 중 개정 지침
박사과정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의 “이에 대한 구두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를 “이에 대한 구두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계획서 심사지연경위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박사학위 논문계획서의 심사는 위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10조제3항의 “핵심적인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는 제2항에서 정한 기한 이전에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를 “핵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가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2009학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8학년도 가을학기 이전 입학생은 종전대로 2008년
12월 4일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