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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 안내(학적팀-2010.10.25현재)​

2010-10-25

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안

 

1. 변경사항

현행 : 휴학시 납부액의 전액을 복학학기로 이월

변경 : 휴학시 휴학일에 따른 납부액 반환(휴학일은 학적팀에 휴학원을 제출한 일로함.)

2. 관련근거: 납입금 징수지침

3. 적용시기: 2011학년도 봄학기

4. 반환기준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전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전

납부액의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납부액의 5/6
(
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납부액의 2/3( “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납부액의 1/2( “ )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반환없음

 

 

질병휴학 관련사항 안

1. 신청기한: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 까지

    예)학기말 시험 : 12.15 ~ 12.21

    12 7일까지 학적팀에 휴학신청원 제출완료해야 함.

2. 제출서류: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1개월 이상의 진단서

3. 중요사항: 신청기한까지 학적팀에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되오니 학적팀에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근거: 학칙 제52(휴학)

5. 학적팀 담당자 : 구본혁(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