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1
2. 일반장학생 중 학생교육경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 규정 : 학칙 제3조 제3호
"일반장학생이라 함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 (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학생을 말한다."
나. 일반장학생의 학생교육경비 본인부담 기준 변경
현행 |
변경 |
① 소속기관이 부도 등으로 소멸되거나 경영사정 의 악화로 학생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② 테크노경영대학원 특수전공과 기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과학기술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① 소속기관이 부도 등으로 소멸되어 학생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② 학과/대학원 및 프로그램 |
다. 본인부담 신청 및 승인절차와 입학 추천(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 상기 나.항의 ①에 해당하는 학생이 학생교육경비를 본인부담코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금 고지부서에 제출하면 총장의 결재를 얻어 승인
- 상기 나.항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 및 프로그램 개설 운영계획 수립시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학생교육경비의 부담액수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 상기 나.항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지원 절차에 있어 학생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입학추천은 받지 아니함.
첨 부 : 학생교육경비의 본인부담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