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0
박사과정 중간발표 후 바로 다음날 부터 최종발표 가능
삭제된 박사과정운영지침 제10조2항에 대하여 문의가 많아서 해석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삭제조항
② 학위수여규정 제4조 제1항의 학위논문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한 때에는 지도교수는 그 결과(구두시험 통과)를 늦어도 최종 논문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해당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ㅇ해석
- 부칙 시행의 기본원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어구입니다)
- 경과조치 중 "이 지침 시행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의 문구는 규정 개정 후(10조2항이 삭제된 후)=>남아있는 조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즉 삭제조항은
재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극단적으로 Proposal제출한
다음날 Defence도 가능합니다.
교무팀 손선권 (2009.2.20 포탈 이메일 수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