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9
제58조 (학사경고)
① 총장은 각 과정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면학정신을
고취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해당학생이 학위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
에는 졸업학기에 한하여 전교과목의 학업성적과 졸업학기의 수강 과목수를 감안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12.21, 1996. 7.22, 2003. 7.25>
②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점수,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 7.22, 2003. 7.25>
③ 각 과정 재학 중 석․박사과정 학생은 연속2회(시간제 수업을 받은 학생은 연속3회) 및 학사과정 학생은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한다.
<개정 1996. 7.22, 2003. 7.25, 2004. 1. 5, 2006. 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한다. <신설 1996. 7.22, 개정 2000.12.27, 2004. 1. 5, 2006. 12.29>
* 학사과정 : 평균평점 2.0/4.3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 (전과목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졸업가능)
석박사과정 : 평균평점 2.5/4.3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 (전과목 평균평점이 2.5 이상이어야 졸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