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5
(교과과정운영지침 제15조)
제15조(학기별, 과정별 이수학점) ① 각과정 학생이 매학기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사과정 학생은 1학기 12학점 이상 24학점 이내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아래에 따른다.
1-1. 직전학기의 성적평균이 3.0/4.3 이상인 학생이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24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다.
1-2. 졸업이수에 필요한 잔여학점(졸업연구,인성/리더쉽,AU 등)이 12학점 이하인 학생이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12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되, 8학기 이상 정규학기부터는 졸업이수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모두 수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