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6
[ 박사 자격시험 ] 2008.12.4 원규정 개정 시행
1. 규정 및 일정
1.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 1년 6월(등록학기 기준으로 3학기) 이내에 박사학위자격시험
을 패스하여야 한다.
*종전규정 :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 3년(등록학기 기준으로 6학기)이내에 박사학위자격시험을 패스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학생은 총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3. 자격시험은 매년 1월과 7월 중에 실시한다.
2. 시험 구성 및 내용
1. 자격시험은 필기시험(200점 만점)만으로 이루어진다.
2. 필기시험은 Introduction to Nuclear Engineering 과 Engineering Mathematics의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은 100점 만점의 문제들을 각각 2시간 내에 풀어야 한다.
A. Introduction to Nuclear Engineering은 J. R. Lamarsh and A. J. Baratta의 Introduction to
Nuclear Engineering 3rd edition의 Chapter 2, 3, 5, 6, 8 & 9의 범위에서 출제된다.
B. Engineering Mathematics는 D. G. Zill and M. R. Cullen 의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2nd
edition의 Chapter 2, 3, 8, 12, 13 & 15의 범위에서 출제된다.
3. 합격 기준
1.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두 과목 점수의 총합이 총점 200점 만점에 100점 (50%) 이상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단,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의 두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의 점수가 50점 이상일 경우, 추후 다시 필기시험
에 응시할 때 해당 과목의 획득 점수를 그대로 인정받고 다른 과목 하나만 응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 25점 미만은 과락으로 정한다.(2009-2회부터 적용)
4. 경과 규정
1. 본 규정은 2009년 입학생부터 전체 재학생 대상으로 실시한다.
2.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는 입학 후 3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하며, 응시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2008학년도 입학생은 입학 후 3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하며, 응시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 박사 학위논문연구계획 심사 ] (2008.12.4 원규정 개정 시행)
1.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2년 이내(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인정시점 부터)에 중간발표에 통과하여야 한다.
* 종전규정 : 박사과정 학생은 3년 이내에「박사학위논문연구계획심사」에 통과하여 한다.
(위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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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학위논문연구계획 예비발표 ] (학과 내규, Pre-Proposal)
1. 「박사학위논문연구계획심사」(Proposal)를 받지 않은 3년차(6학기 수료)이상 모든 학생은 2009년부터 매년
2월 말경 특정한 날에「학위논문연구계획 예비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학위논문연구계획예비발표」는 해당학생들의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해당 학생이 먼저 주제에 대해 10분 발표를 한 후 분야관련 교수 1인을 포함한 3인의 참석교수에 의한
질의 20분으로 이뤄진다. 본 예비발표는 타 학생들에게도 공개한다.
3. 「학위논문연구계획예비발표」를 위해서 해당 학생은 제목 포함 ppt를 5장으로 만들어 발표 하루 전날까지
학과에 3부를 제출한다. 본 발표는 취지상 주 목적이 논문연구를 위한 예비 주제의 선정 배경 및 향후
연구방법 등 계획에 대한 발표이며, 졸업 연구의 중간 결과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
4. 본 규정은 2009년 2월부터 시행한다.(2008년 8월 현재 3년차 중 2009년 1월말까지 발표를 하지 않는 학생들
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