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1
학사과정 학생이 기 신청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를 총장이 별도로
정하기로 한 바, 취소에 관한 세부 절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1. 취소시기
- 개강 후 4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학기 졸업에정자에 한하여는 졸업예정학기 종강일까지
취소를 하여야 함.
2. 취소절차
- 소정양식(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취소신청서)을 작성하여 성적표 1부와 함께 학적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