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1
1. 개정취지
○ 납입금징수규정 개정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연차초과수업료 징수 제외기간의 적용기준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해외파견자에 대한 연차초과수업료 징수 제외기간을 최대 한학기로 변경(제7조)
3. 납입금 징수지침 중 개정지침
납입금 징수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휴학기간에는 면제한다.”
제7조의 표제를 “(연차초과수업료 징수대상자의 해외파견기간 면제)”로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외파견기간이 2개월(방학기간 제외) 이상인 경우에는 한 학기만 면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8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4조(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①~② (생략)
제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연차초과수업료 징수 제외기간 산정) 납입금 징수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단서에 의한 해외파견자의 연차초과수업료 징수 제외 기간은 해외 파견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통산하여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한 학기,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두 학기로 산정한다. | 제4조(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휴학기간에는 면제한다
제7조(연차초과수업료 징수대상자의 해외파견기간 면제) 해외파견기간이 2개월(방학기간 제외) 이상인 경우에는 한 학기만 면제한다. |
|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8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