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생들의 등록 및 수강신청절차에 관한 개정지침(08.6.1부 시행)
2008-07-02
1. 개정취지
복학에 관한 학칙 제53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병역필 등 휴학사유가 종료된 학생들이 학기 중에 복학 할 경우,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병역필로 인하여 휴학사유가 종료된 경우, 학기 중이라도 성적마감일전에 복학하여 졸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함.(제5조 제2항)
- 학칙 제53조 제2항에 의해 복학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수강신청을 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함.
(제5조 제4항)
3.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중 개정지침
- 복학의 시기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로 한다. 다만, 학칙 제53조 제2항에 의거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학기
성적마감일 전에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복학이 허가 된 자의 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는 재학생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학칙 제53조 제2항에 의해 복학원을
제추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