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제1절 석사.박사과정
(학칙 제58조 : 학사경고)
1. 총장은 각 과정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면학정신을 고취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해당학생이 학위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에는 졸업학기에 한하여 전교과목의
학업성적과 졸업학기의 수강과목수를 감안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학사경고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점수,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각 과정 재학중 석.박사 과정 학생은 연속2회(시간제 수업을 받은 학생은 연속3회) 및 학사과정 학생은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제적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한다.
5. 총장이 학사경고를 하거나 제적을 한 때에는 해당학생의 보증인,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학칙 제66조 : 과정별 취득학점)
1. 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각 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과학점은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교과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1)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 : 21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을 포함한 총 3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 30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30학점 이상의 연구학점을 포함한 총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을 누적가산 할 수 있다.
3) 통합과정 : 30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을 포함한 총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 및 연구학점을 누적 가산할 수 있다.
2. 각 과정의 학위취득을 위하여는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2.5/4.3 이상 이어야 한다.
(학칙 제71조 : 학사경고의 대상 및 시기)
학사경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학기 개강전에 행한다.
1. 직전학기까지의 누적성적 평균평점이 2.5/4.3에 미달하는 자. 다만, 교과과목의 누적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2. 직전학기의 논문연구 성적이 U(낙제)인 자
제2절 학사과정
(학칙 제78조 : 과정 이수학점)
1.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2.0/4.3 이상이어야 한다.
(학칙 제86조 : 학사경고의 대상 및 시기)
1.학사경고는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0/4.3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개강전에 행한다.
다만, 계절학기에 수강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