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제2조 (청강생의 자격) 청강생의 자격은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00. 7.26>
제3조 (청강원서 구비서류) 과목을 청강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 15일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26>
청강원서(별표 제1호 서식)
소속기관장 추천서(별표 제2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제4조 (청강승인의 절차) 청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청강원서를 작성하여 과목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은 후 청강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청강업무 담당부서는 청강 승인결과를 해당 학과/전공에 통보한다. <개정 2000. 7.26, 2003. 7.25>
제5조 (청강료의 징수구분)
① 청강료는 학사과정 교과목(400단위 학·석사 상호인정교과목 포함)과 석·박사과정 교과목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그 금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0. 7.26, 2003. 7.25, 2007.12.18>
<삭제 2007.12.18>
<삭제 2007.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원 졸업생으로서 비영리기관(정부, 연구기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강료의 50%를 징수하고, 과학기술원 직원(별정직 제외)에 대하여는 청강료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00. 7.26>
제6조 (청강료의 징수방법) 청강료는 청강업무 담당부서장의 징수결정 통지서에 의거 재무담당부서에서 수납한다. <개정 2000. 7.26>
제7조 (청강신청 한도) 청강은 1인당 매학기 2과목(6학점) 이하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3과목(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7.26, 2003. 7.25>
제8조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① 학점 수강시에 이수방법은 정규학생과 같이 한다.
② 청강생으로서 취득한 학점은 그 학점을 취득한 학기로부터 5년 이내에 학점인정을 신청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과장의 의견을 들어 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 (청강료의 반환제한) 일단 납부한 청강료는 청강과목이 취소 또는 폐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