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납입금 징수규정)
제10조(납입금의 반환제한)
① 일단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납입금을
반환한다.
1. 과오납에 의한 경우 과오납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칙 : 위 규정은 2004년 9월 1일 학적변동자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