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1. 관련 : 교무 제055-387호(2004.11.3 시행)
2. 제목 : 학사과정 특강과목 이수관련 변경 안내
가. 취지 : 특강과목의 재수강은 부제가 같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부제의 특강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한
재수강이 어렵게 되어 있음. 따라서 학사과정에서 재수강을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강과목
특성상 동일 부제로 개설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 하여 같은 학과/전공내에서 개설된 특강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함.
나. 변경내용 : 학사요람(2003-2004년) P.70 자. 특강과목 이수
부제가 다를 경우 3과목까지만 인정하며, 특강과목의 재수강은 부제가 같을 경우에만 인정.
(다만, '99년 여름학기부터 같은 계열내에 개설된 교양과목과 '04년 겨울학기부터 같은 학과/전공내에
개설된 전공 특강과목에 한하여 부제가 다를 경우에도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수강을 인정함.)
(추가 참고사항)
석사과정의 경우, 부제가 다른걸로 총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함. (부제를 붙여서 개설하고, 성적표에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