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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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최종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과정에 입학한 후 석사학위논문 제출 및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과정에 진입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학생선발 및 정원) 학생선발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체학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4.11.25, 개정 2005. 6. 7>
제4조 <삭제 2005. 6. 7>
제5조(최단수업기간 및 재학연한)
① 최단 수업기간은 석사과정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개정 2008.12.04>
② 재학연한은 석사과정기간을 포함하여 6년으로 한다. <개정 2008.12.04>
제6조(교과과정 및 학점이수)
① 통합과정은 별도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지 아니하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교과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통합과정의 학점 이수요건으로서, 이미 취득한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총 60학점(교과학점 30학 점 이상과 연구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박사과정 이수요건(리더쉽 강좌 이수 포함)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04>
③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 및 연구학점을 누적 계산할 수 있다.
제7조(박사과정 인정 등)
①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 2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박사과정으로 인정하며, 그 이전은 석사과정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8.12.04>
② 석사과정을 포함하여 10학기가 경과한 시점부터 연차초과로 본다. <개정 2008.12.04>
③ 조교수당, 학자금, 납입금, 지도교수 위촉, 학위논문연구비 지원 및 제 증명 발급 등은 동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12.04>
④ 국비학생에서 카이스트장학생 또는 카이스트장학생에서 국비학생으로 학생구분변경신청이 가능하나 2학기(기 이수학기 포함)까지는 종전 학생구분을 유지한다.
<신설 2004.11.25, 2008.12.04>
⑤ 타 학과로 통합과정 신청이 가능하며, 합격한 즉시 전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25>
제8조(박사과정 자격시험)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자격시험 시기 및 회수 등의 세부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9조(박사학위 수여) 제6조의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종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고 모든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0조(과정 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통합과정 중도 탈락자, 포기자 등이 학위수여규정의 석사학위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의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제11조(전문연구요원 편입) 통합과정 중 박사과정 인정기간 시작 시점에 관계법규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처리 및 관계규정 준용)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사항)
1. 입학지원시 학생구분변경 및 전과신청 가능
1) 학생구분변경 : 입학지원시 국비학생에서 과기원장학생으로 또는 과기원장학생에서 국비 학생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되,
4학기(기 이수한 학기 포함) 까지는 종전 학생구분을 유지함. 단, 일반장학생은 지원 불가
2) 전과신청 : 입학지원시 다른 학과로 통합과정 신청이 가능하며 합격된 경우 즉시 전과 신청(신청부서: 학적팀 T.2364)을 하여야 함.
2.연구학점 누적이란?
석사때 들은 석사논문연구(NQE960)를 박사과정에서 누적 인정 받을수 있으나 세미나는 학기마다 종결되므로 박사졸업을 기준으로 3회 수강하여야 함.
혹시, 석사만 마치고 중도포기 할경우를 대비하여 석사때도 2회 수강을 권장함.
논문연구는 석사--->박사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누적할수 있다고 해석.
(2008.12.3 교육혁신팀-송유리나씨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