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학과결정]
1. 예비신청 : 1년차 2학기말
2. 본신청 : 2년차 2학기초
3. 학과지원신청서 제출 : 인문사회과학부에 제출
4. 학과 미신청자는 수강신청을 12학점 이내로 제한하며, 학과신청시까지 장학금, 학비보조금, 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음.
[조기졸업]
1. 대상 : 학사과정
2. 자격 : 학사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이후 수업년한 전에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의 수업년한 계산시에는 휴학기간을 포함한다.
3. 방법 : 졸업예정학기 개강후 30일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학과에 제출
4. 기타 : 학사과정의 소정의 학점과 성적평균 3.0/4.3이상의 경우 조기졸업 가능
* 석사과정의 경우 별도의 조기졸업을 위한 신청 절차가 없으며, 지도교수가 미배정 상태에서 조기졸업을 원하는 경우,
석사학위논문계획서와 함께 cais에 지도교수를 위촉.입력하며, 석사학위논문계획서 사본과 수작업한 수강신청서를 학
적팀에 제출후 논문연구 입력작업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