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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미휴학 국내외 타대학 수학​

2008-06-12

1. 관련규정(학칙 제52조 제1항)
    과학기술원의 방침에 따라 학점취득 또는 논문연구를 위해 국내.외 타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승인기간
    2학기 이내.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1학기 연장가능. (석사의 경우 2학기 이상 불허함.)

3. 승인범위
    각과정 학생으로 국내.외 타대학에서 학점취득 또는 논무연구의 경우에 한함.
    (단, Language School 입학등 어학연수시는 제외)

4. 승인절차
    "미휴학 국내.외 타대학 수학신청서"를 교무처(학적팀)로 제출, 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학과에 통보.

5. 기타사항
   가. 과기원 방침에 의한 국내.외 타대학 수학으로 승인된 기간은 학칙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휴학기간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 : 2학기, 학사 및 박사과정 : 4학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학(수학)년한에 산정됨.
   나. 전항에 의거 국내.외 타대학 수학시,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사업무처리
           - 석사 신입생이 미휴학타대수학할 경우, 최저학점(9학점)이상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인정받아야 함. 
            (KAIST는 3학점 체계임을 숙지)
   다.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생 및 재학생 해외파견지침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교과학점을 전부 이수하고 
         연구학점을 수강신청하여 1학기는 휴학하고, 1학기에 한해 휴학없이 해외파견 될 경우에도 "미휴학 국내.외
         타대학 수학신청서"를 제출, 승인받아야 함.
   라. 제출기한 : 파견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제출
   마. 행정사항 : 미휴학 국내.외 타대학 수학승인자에 대하여는 학적부의 기타란에  파견사항을 입력, 관리함.
   바. 연장시 필요서류 : 미휴학 수학승인신청서(연장), 연장관련 수학기관 승인확인서
   사. 연차 초과자의 경우, 학적팀에서 승인 이후 초과수업료에 대한 회신이 오며  미휴학수학기간이 6개월 이하의 경우 
          1학기 수업료가 면제되며,  6개월 이상의 경우 2학기 수업료가 면제된다.

6. 관련근거 : 내부결재  학적 제061-593호(199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