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1. 자격
1) 전임직 교원은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2) 비전임직 교원은 학과 교수회의를 학과장이 승인하는 경우 인정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겸무교수 또는
일반장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한 겸직교수에 한하며, 그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연구경력이
2년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전임직교원 또는 비전임직 교원(초빙교수, 대우교수, 겸직교수, 겸무교수) 로서 학생의 학위논문 연구과제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일정분야의 전문가인 교원은 학과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공동지도교수가 된다.
2. 공동지도할 수 있는 경우
1)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일정분야의 연구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와
그 분야의 전문가인 타 교수와의 공동지도가 필요할 경우
2) 지도교수의 휴직,연가,해외파견(학칙 제18조 제2항) 등으로 인하여 학생지도에 제한이 있을 경우 해당교수가
최소한 4개월 이상 국내에서 학생을 지도하였거나 또는 지도할 수 있을 경우
3. 지도교수의 학생지도 제한
- 석사과정의 경우, 장기간의 휴직, 연구연가,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학생지도 기간 통산 7개월이상 국내에서
지도를 못하는 경우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공동지도교수의 경우 4개월 이상 공동지도가 가능해야 한다.)
이경우, 지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가 학위청구논문 제출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상 국내에서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 공동지도교수의 경우는 역산하여 3개월이상이 안되더라도
변경하지 아닌한다.
4. 교원이 공동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 전임직교원 : 5명 이내
- 비전임직교원 : 3명 이내
5. 임무
1) 지도교수
- 학위논문심사, 학위논문연구비의 집행 등
2) 공동지도교수
- 석사과정이 공동지도교수인경우 심사위원장을 대신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이 될 수 있다.
- 외국기관의 공동지도교수는 학위논문심사시 심사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6. 공동지도의 표시
학생을 공동으로 지도하는 경우 학위논문, 기타 필요한 서류에는 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함께 기재하여
공동지도임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