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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국비생의 졸업학기 취업, 구분변경에 따른 수혜경비상환금 면제​

2008-06-12

1. 논문심사를 종결한 국비학생이 논문심사 마감일 이후 취업하여 일반장학생으로
   구분변경을 한 경우 수혜경비 상환금의 산정방법 및 그 면제근거

   1) 취지
        : 최종논문심사를 종결한 석.박사과정 국비학생으로서 논문심사 마감일이
          지나 사실상 학위수여만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이 취업하여 일반장학생으로
          학생구분을 변경한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혜경비상환금
          산정방법(범위)을 입학일로 부터 학생구분변경일이 속하는 학기까지 합산
          하도록 한다.

    2) 내용(수혜경비 산정 기준)
         : 해당과정 입학일로 부터 학생구분변경일이 속하는 학기까지의 수혜경비

    3) 첨부서류 및 절차
          - 수혜경비상환면제원(학생구분변경원 첨부)
            (취업시까지의 국비기간동안에 받은 수혜경비를 의미하며,
             학적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받도록 함.)
          - 수학추천서, 서약서
          - 재직증명서 또는 채용예정증명서
          - 박사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종합시험결과보고서 사본
          - 교무처(학적팀) 으로 송부(공문생략)

2. 무단취업자의 수혜경비상환범위

    1) 취지
          : 학생구분변경/무단취업과 관련한 수혜경비 상환범위 일부를 조정하여,
            통상적인 학생구분변경자와 무단취업에 따른 사후 학생구분변경자와
            의 상환금액상 형평성을 확보키 위함.

    2) 내용 : 수업료 및 기성회비 상환

3. 시행일 : 2002.1.2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