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휴학]
1. 휴학가능기간 : 학사 및 박사 2년, 석사 1년
2. 제출서류
- 휴학원(양식의 '확인사항'란은 학과사무실 담당자가 직접 확인)
- 입영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소속부대장) 1부
- 질병 : 종합 병원 진단서 1부
- 해외파견, 소속기관업무수행 : 관련증빙자료(사본) 1부
- 기타 : 사유서(필요시 별지 작성)
3. 보증인
- 학.석.박사 국비 및 과기원장학생 : 입학당시 보증인 도장 및 사인
- 석.박사 일반장학생 : 소속기관 직인
- 외국인학생 : 지도교수 혹은 학과장
4. 휴학기간 : 원칙적으로 학기단위로 한다.
*입대휴학기간은 이미 제출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무기간을 입대휴학기간으로 처리한다.
5. 서류제출시기 : 학기개시전 등록기간내
*학기 개시 후 제출시에는 등록절차(수강신청 및 납입금 납부 등)를 종료하여야 한다.
6. 기타 : 중간고사 이전 휴학은 일반휴학에 한함. 그이후는 질병등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휴학이 가능함.
종강이전 까지만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처리가 가능하나 종강이후에 신청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