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1. 대상자 : 석사과정 입학생
2. 신청시기 : 입학후 즉시
3. 세부내용 : 학사과정때 이수한 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 교과목을 석사과정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4. 구비서류
- 기이수학점인정신청서
-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 지도교수, 학과장 및 해당교과목 관련교원의 의견서
5. 확인자 : 지도교수, 관련 교원이 추천, 학과장의 제청
6. 기타
- 석사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
- 박사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
*참고사항*
학번별/과정별 상호인정이수학점 범위는 본 홈페이지 교과과정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