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기이수학점(상호인정교과목)인정신청서.hwp
1. 대상자 : 본원 학사 출신 석사과정 신입생 대상 2. 신청시기 : 입학후 즉시 3. 세부내용 : 학/석사 상호인정교과목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이수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학점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다시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 4. 구비서류 : 기이수학점(상호인정교과목)인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