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1. 대상자 : 자퇴, 제적등에 의한 재입학생 2. 신청시기 : 입학과 동시에 자동인정 3. 세부내용 : 자퇴, 제적 이전의 학사관련사항(학번, 학사경고 등)이 재입학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므로 별도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학점의 전부 인정 4. 관련근거 : 교무 제050-142호(1999.3.6) (재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