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소개
  • 교육과정
  • 연구
  • 사람들
  • 정보
  • 게시판
  • NQe TV
  • ENG
  • 전체메뉴
INFORMATION
정보

학사정보

당원에서 취득한 기이수학점 인정 2(대상: 자퇴, 제적에 의함)​

2008-06-12

1. 대상자 : 자퇴, 제적등에 의한 재입학생

2. 신청시기 : 입학과 동시에 자동인정

3. 세부내용 : 자퇴, 제적 이전의 학사관련사항(학번, 학사경고 등)이  재입학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므로  별도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학점의 전부 인정

4. 관련근거 : 교무 제050-142호(1999.3.6)

                  (재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