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 본원 학사 출신 석사과정 신입생 대상
2. 신청시기 : 입학후 즉시
3. 세부내용 : 학/석사 상호인정교과목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이수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학점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다시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
4. 구비서류 : 기이수학점(상호인정교과목)인정신청서
2008.06.12 00:00
상호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 인정 1(본원 학사 출신 석사과정 신입생 대상)
조회 수 665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