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65조 4항에 의거 2011.02.06일부로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 포함) 학생의 재학년한 연장 승인여부 심의(학사·연구심의위원회)를 위한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학과/전공의 대상 학생들이 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 2011.02.06일부로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 포함) 학생으로 재학년한 연장신
청이 가능한 자(2011. 2월 졸업예정자는 제외) * 대상자 명단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2. 제출서류 :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 1부
3. 제출기한 : 2011.01.07(금)까지
4. 제출방법 : 학과(전공)별로 취합하여 명단 및 협조문 제출
5. 제 출 처 : 교 무 처(학 적 팀)
6. 참고사항
- 제2008-3회 학사·연구심의위원회(2008. 3.14)에서 향후에는 신청기간이 경과 후(학·연심 종료
후) 추가로 재학년한 연장 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
첨 부 :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