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적팀-1097(2010. 4. 23)
나. 학칙 제64조(최단수업기간), 학칙 제67조(취득학점의 제한)
다. 박사과정운영지침 제3조(재학생의 박사과정 진학), 제9조(박사학위취득)
라. 교과과정운영지침 제15조(학기별, 과정별 이수학점)
2. 또한 향후 입학하는 일반장학생의 경우 최초 2학기는 전일제로 구분되며(전일제 기간 중에도 시간제로
변경이 가능) 재학생의 전일제/시간제 변경은 등록기간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전일제 및 시간제 구분
o 모든 일반장학생은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전일제 수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에 휴직을 하지 않은 학생은 시간제 수업을 허용하고,
전일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시간제 학생으로 간주
나. 전일제 및 시간제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
o 전일제 학생은 매 학기별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12학점 이내에
서 이수하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18학점까지 가능
o 시간제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 학기별 9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12학점까지 가능
다. 기타사항
과학저널리즘프로그램,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이그제큐티브전공은 시간
제 수업만으로 석사학위취득이 가능하며, 동일전공의 박사과정 진학과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