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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학사정보

상호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 인정 2(석사과정 재학생 대상)​

2008-06-12

1. 대상자 : 석사과정 입학생

2. 신청시기 : 입학후 즉시

3. 세부내용 : 학사과정때 이수한 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 교과목을 석사과정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4. 구비서류

     - 기이수학점인정신청서

     -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 지도교수, 학과장 및 해당교과목 관련교원의 의견서

5. 확인자 : 지도교수, 관련 교원이 추천, 학과장의 제청

6. 기타

     - 석사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

     - 박사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 교과목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

           *참고사항*

              학번별/과정별 상호인정이수학점 범위는 본 홈페이지 교과과정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