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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당원에서 취득한 기이수학점 인정1(대상: 석사 신입생)​

2008-06-12

상호인정교과목의 이수학점 인정

(교과과정 운영 지침 제34조)



  • - 학사 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교과목을(500단위의 교과목) 이수한 경우 그 이수 학점은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그 이수학점이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 학점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다시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

  • - 학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 입학 후 1년 이내에 학사과정 재학중에 취득한 상호인정 교과목 학점(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 교과목)을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

  • - 신청기한 : 석사과정 입학 후 1년 이내

  • - 절차 : 학생 본인 신청 → 지도교수 및 관련 교원의 추천과 학과장의 승인 → 교무처(학적팀) 제출 → 학점인정 승인

  • -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