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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학사정보

타대학(원)에서의 기이수학점 인정(대상:각과정 신입생)​

2008-06-12

1. 대상자 : 각과정 신입생


2. 신청시기 : 입학후


3. 세부내용


       학사 : 66학점 이내, 석사 : 12학점 이내, 박사 : 18학점 이내에서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 타대학(원) 학점인정원   


   - 학점인정 교과목 대응표     


   - 타대학(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 지도교수, 해당교과목 관련교원, 학과장 의견서


5. 확인자 : 지도교수 및 관련교원의 추천, 학과장의 제청


6. 기타 : 인정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평균평점산출시 제외 , 성적표에는 "S"로 표기됨.     


            석사입학생이 타대학에서 수강한 학부과목은 NQe 학부과목으로만 인정됨.


            (단, 타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대해서 인정여부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 협의후 인정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