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규정 중 발췌>
제6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①총장은 학위논문등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3. 7. 25.>
1. 석사.전문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전공분야에 있어서 제출된 논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원 전임직 교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인이상으로 하거나 위원 중 1인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2. 10. 12., 1984. 12. 20., 2002. 12. 27., 2003. 7. 25., 2007. 12. 20., 2016. 4. 4.>
2.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전공분야에 있어서 제출된 논문의 내용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원의 전임직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위원 중 2인까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 2003. 7. 25., 2005. 1. 25., 2007. 12. 20., 2016. 4. 4.>
②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논문계획서(박사과정에 한한다) 및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심사와 논문 및 전공에 관한 구두시험을 지체없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3. 7. 25.>
③총장은 지도교수를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한다. 다만,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장도 다른 심사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그가 인용한 문헌 또는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5., 2020. 6. 26.>
④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6.>
1. 심사위원장 이외의 심사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전란, 재해,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심사위원장 또는 학위청구자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를 주관할 수 있다.
⑤외국대학과 공동학위 논문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 심사위원 구성, 방법 및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격화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0., 개정 2020. 6. 26.>
⑥학위논문심사의 통과는 해당 논문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 6. 26.>